실업급여(=구직급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실업급여 정의
-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구직활동 지원금이다.
-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 대부분은 구직급여로 지급받는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다.
즉,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짤렸다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게 회사를 나오게 됐지만 다시 취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실제 의미는 구직급여에 더 가깝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실업급여 지급기간
이직 전 일을 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일했을 때 실업급여를 120일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일했을 경우 240일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만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년간 회사를 다닌 49세의 직장인이 2021년 2월 28일에 실직을 하였다면 15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을 제 때 하지 않고 미뤄 2021년 12월 1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면 150일이 아니라 2022년 2월 28일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실직을 하게 되면 미루지 않고 빨리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알아보자.
- 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각 기관에서 처리완료
-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록 후 구직 등록 완료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 종료 14일 이내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방문일 = 수급자격 신청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해고,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만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네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본인 거주지 관할 센터로 가야 한다.
※ 이직이란?
실업급여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단어인 이직은 흔히 생각하는 "회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직이란 단어보다 실직이란 단어를 쓰는 게 혼동이 적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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