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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망했다면, 미련을 두지 말고 빨리 폐업신고를 하자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야 새로운 시작에 몰두할 수 있다. 폐업신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나를 갈아넣었던 첫 사업이었던만큼 마음이 쓰리지만 이런 실패가 쌓여야 성공의 문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홈택스 vs 세무서 방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회원 가입, 로그인 절차나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게 번거롭다. 세무서가 가깝다면 세무서를 이용하는 게 더 속편할 수도 있는 일이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기 위해 역삼 세무서를 찾았고 운 좋게 미처 몰랐던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까지 마칠 수 있었다. 

 

※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의 신청/제출 항목에서 신청업무 아래에 있는 휴폐업신청을 하면 된다. 

 

 

역삼세무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역삼세무서 1층에 들어가어가 왼편으로 가서 번호표를 뽑고 서류 작성 데스크에 가면 휴업/폐업 신고서가 있다. 데스크에 적어야 할 부분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뿐으로 무척 간단하다.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증을 주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내해준다. 폐업신청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출, 매입이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게 없는 경우 무실적신고를 해야 한다. 이 또한 역삼세무서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역삼세무서 3층 통합민원실로 가면 왼편 책상에 여러 종류의 서류가 잔뜩 쌓여있다. 그 중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이름 등의 정보를 적고 신고 내용의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 매입 세액, 경감 공제세액, 차감 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에 모두 "무실적"으로 적으면 된다.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 끝. 

 

 

역삼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소요시간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까지 마치고 나오기까지 총 15분이 걸렸다. 이런 빠른 업무처리라니 우리나라 행정력이 참 놀랍다. 물론 오고가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15분이라면 인터넷으로 해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듯 하다. 원하지 않는 보안 프로그램도 깔아야 하고. 또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까지 쉽고 빠르게 마칠 수 있어 좋았다. 세무서가 먼 경우라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지만 그리 멀지 않거나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하다. 

 

오랜 시간 나를 갈아넣어 일했던 내 첫 사업체가 이렇게 쉽고 빠르게 행정상으로 사라졌다. 이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일 뿐이라 섭섭하기보다는 시원하고 앞으로 할 일이 더 기대된다.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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