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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 이직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먼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확인하고, 2020년 8월에 개편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변경 내용을 알아보겠다. 그리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과태료 항목과 이직확인서 신청으로 시작되는 실업급여 신청 과정을 간단히 정리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이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다. 

 

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인증 단계에서 꼭 필요한 서류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 실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직한 근로자의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플러스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첨부한 파일을 작성하면 된다. 

별지 75호의3 서식(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6MB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다운받기

 

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사항

2020년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일부 개편되었다. 변경된 사항을 알아보자.  

1)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을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

 

기존에는 이직 혹은 실직 후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근로자가 보다 빠르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사항이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지연되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아래의 링크에 있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보내면 된다. 

 

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의 관할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구 명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변경되었다. 

처리기관만 변경된 것으로, 사업주는 기존처럼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정리하면,
-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

 

 

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 항목

1)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2)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3) 허위 작성의 경우 징역 및 벌금

: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 및 수급한 실업급여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4. 간략히 정리한 실업급여 신청 과정

1단계  (행위주체: 이직)

이직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한다.

 

2단계 (행위주체: 사업주)

사업주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

 

3단계 (행위주체: 이직자)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면 이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다.

 

4단계 (행위주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신청한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한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중 1, 2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 번 글에 3, 4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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